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을 매매해 차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몰아서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장은 2일 라디오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집값이 너무 상승하면서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장이 제안한 것은 당장 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납부하기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2연제'란 제도다. 그는 "최종적으로 주택을 매매·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낼 수 있게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는 안했지만 검토를 해보라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최대 650만원이란 보도에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영업정지·제한 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고, 약 3개월간의 전기료 감면은 최대 180만원이라 설명했다.
가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