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야당 반대로 강력 범죄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맹공을 가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해 합의를 이룬 법안까지 퇴짜를 놓으며 최대집 아바타-김종인 아바타를 자처한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오늘까지 반복적으로 제출됐다"며 "이미 20년을 기다렸는데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는 최대집 같은 극우 의사의 심기를 살피며 역할을 방기해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여당은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성폭력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들이 1년 이하 자격정지만 받은 사례를 열거하며 "국민은 이런 사람들은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겠나"라며 "더군다나 이 법은 면허를 영구히 정지·취소하는 게 아니라 (최대 5년의) 결격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더라도 이 법은 적정 범위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옹호 역할을 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사와 약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한홍 의원도 "의사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달라서 면허 취소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다"며 "의료인에게 징벌적인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안건을 계류하고 다음 전체회의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료계 내에서도
한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는 SNS에서 "국민 건강을 협상 재료로 삼는, (최대집 의협) 회장의 이런 주장이 전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