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범죄'의 유형도 규정했습니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