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점쳐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꼭 지금이어야 했냐"면서 우려를 내놨다.
안 대표는 25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의 취지에는 우선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를 비롯해 사회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안 대표의 발언은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 시기와 의도에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국민들이)궁금해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를 대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책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이지만, 국민의 한사람"이라면서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닌데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당 원내대표도 이같은 지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