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출동 환경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758건을 분석해본 결과, 이중 72%가 긴급출동하던 중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율도 평균 65%에 불과
김 의원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선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 행위가 불가피하다"며 "관계 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긴급우선신호 시스템'을 활성화해 앞으로 안전하고 빠른 소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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