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21일)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앞서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며 "혹시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통 속이라서 그런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의료계 장악까지 시도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
배 대변인은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현 정권은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인다"며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