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9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뒤집은 어제(18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정책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가 2019년 전북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 것에 대해선 "상산고는 취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에 동의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폐지가 교육서열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2025년에 자
또 "학교를 유형화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