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판사·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4일 게시돼 22만3천여 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 글과 관련,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청와대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