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모레(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밝히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을 명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손실보상제 법안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당정이 재차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0일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개혁 저항'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이튿날 "손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신중한 검토만 주장하는 기재부가 공감능력 결여와 아집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제는 재정당국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