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털에 관해서는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