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보자는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됐을 때 불법 승인절차 등의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초 권익위에 신고했고, 같은달 25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돼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며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해당 제보자를 공무상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내용 관계 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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