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는 4일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헌정사상 첫 통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판결 내용을 미리 보고 받고 수정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탄핵안에 서명한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탄핵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상의 국회 의무를 다한다는 취지에서 소추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 인터뷰 : 강민정 / 열린민주당 의원
- "시대의, 국민적인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책임을 물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모레인 4일 표결에 부쳐지는데 통과될 경우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 통과 사례가 됩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달렸지만 이번달 말에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는데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탄핵 요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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