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1일)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할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뇌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만 인정했습니다.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 2010년 의정부 소재 건물을 경민대 교비로 사들이면서도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전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학교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해 처벌받게 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IT 관계자로부터 공진단과 현금 등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다른 횡령·배임 혐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과 8천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57억 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다"며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선고 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반발하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