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6.국회사진기자단 |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 대표부 대사와 UN사무총장,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서한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대북접경 지역으로 DMZ 너머로 북측과 바로 마주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동시에 북측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돼야한다며 과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기도에 발생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14년 10월 살포된 대북전단에 북측에서 수발의 고사포를 쏘면서 그 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에 떨어졌고, 남측에서도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대북전단 살포가 살포 지역 및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6월에도 탈북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 뭉치가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한 민간주택에 떨어져 지붕이 크게 파손됐다"며 "우리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문제제기가 우리나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동법 개정 요구 등의 발언은 이러한 슬픈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정당하고도 긴요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하여,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 귀하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서한을 끝맺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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