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1명은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판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탄핵소추안 제출과 통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왔다. 둘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이탄희 의원은 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자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하자고 수정 제안했고, 이를 당 지도부가
이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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