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오늘(28일)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거짓 서류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9개월 동안 16시간이면 1회에 평균 12분 정도 근무했다는 것"이라며 "사무실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사실과 다른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둘 다 합격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등의
이에 최 대표는 "(검찰과 언론이)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질렀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