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을 촬영한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소 거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 의원은 입장문에서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 너무 큰 실례를 범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기자여서 재산신고 요령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며 "판결문 가지고 가자는 변호인의 말에 정신이 팔려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해서 안될 행동을 했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조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어제(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이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조 의원은 80만 원이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이런 장면을 촬영하자 조 의원은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워"라며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좌관에게 줬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