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은 취소된다. 조 의원은 이날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조 의원이 지난해 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사인 간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도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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