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수십조원이 드는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국채발행을 거론하며 "통화정책은 이럴 때 쓰라고 통화정책이 있는 것이고, 재정도 이럴 때 쓰라고 곳간에 쌀을 쌓아둔 것"이라고 27일 강조했다.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코로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국가가 빚을 지면서 가계의 빚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집합을 금지시켜서 빚을 지게 해 놓고 그 빚은 국가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매우 양호한데 가계부채는 매우 안 좋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법안에서 정부의 적자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제안을 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국채 인수에 나서라는 얘기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마련책으로는 '국채발행'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에 어떤 수재가 났을 때 이 수재민들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수재금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국가가 집합금지를 시켰으면 그분들에게 직접 국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야 된다"며 "이제 국가 부채를 늘려서 하는 수밖에 없다. 고통분담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주된 것은 국가부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월 최대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위임하고,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6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가
그러면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손실보상법에 드는 재정 규모가)월 24조원 보다 훨씬 덜하다라는 것"이라며 "때문에 (보상할 매출손실액을) 최대치로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관점이다"고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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