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찔끔찔끔 재원을 마련하기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한 번에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열린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한 100조원 재원 확보론을 펼쳤다.
그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00조원 확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본예산의 20%의 지출 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전환해 100조원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한 여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만큼 국가적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재달 조달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100조원 예산을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며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허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긴급명령권 발동 사례를 보면 김 의원 지적을 이해할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이 내우, 외환, 천재, 지변, 중대 재정 또는 경제상의 위기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가장 최근 발동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한 1993년 8월이다. 총 16회의 긴급명령이 발동됐는데 14번이 한국전쟁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 이후 금융실명제 외에 화폐 개혁과 사채 동결 같은 긴급한 상황에만 발동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의
[장박원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