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손실을 보상하고, (손실보상법)
코로나 시대 오히려 돈을 더 번 기업들이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돈으로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회연대기금법)
그렇다면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최저임금·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과 손실매출액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손실보상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법안으로는 이익공유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사회연대기금법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없애겠다는 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다른 예산은 깎으라면서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