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오늘(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민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70%, 영업제한 업종에 60%, 일반업종에 50%를 지원해줄 경우 월 24조7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천 억이 소요됩니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 원의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