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늘 새벽까지 사업장, 정부 등이 마라톤 회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동화가 완비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될 경우에는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밖에도 택배 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을 60시간, 일일 작업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목표로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