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돼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유엔 측에 밝혔다.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서한에서 "유족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17일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건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주장에 "정부 입장과 유사 사건 방지 조치 등을 설명해달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경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에 따라 중간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다"며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증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종·사망 사건에서 동기 규명이 중요하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 상호 통신 채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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