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오늘(17일)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검찰의)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며 "사건배당 단계에서 검사·수사관·직원의 전문성을 검토해 사건별로 한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비판받던 기존 수사관행들을 찾아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소 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기관(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판결
이어 공수처 감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등으로 외부적 통제는 한계가 있고 내부적 통제가 중요하다"며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