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 = 백악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의회가 탄핵 심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권 이양 시기인 1월 20일까지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오늘(12일) '바이든 취임을 앞둔 미국의 정치 환경'이라는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 때문에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수정헌법 25조 4항에 따른 펜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에 의한 대통령직 박탈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경우라도) 결국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하원이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은 '직무 박탈'보다 "자격 박탈"이라는 추가 징계를 통해 트럼프의 정치적 재기를 막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 센터장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가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 중도층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건 미국에게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을 직접 사면할지도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 4일 "내게는 자신을 사면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면서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조치를 취하겠는가"라는 트윗을 남긴 바 있습니다.
우 센터장은 "본인이 사면을 감행할 경우 그것은 본인이 법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셀프사면’은
실제로 '셀프 사면'을 한다고 뉴욕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 센터장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불복하는 언동을 이어가는데다 2024년 재출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