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동포가 사업 등을 이유로 입국해 일정기간 머무르는 경우 앞으로는 자신이 신고한 체류지에서 각종 행정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일) 행정기관이 재외동포의 체류지 신고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는 국내 체류 신고 사실증명과 주민등록표에 각각 재외동포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국내 체류 신고 번호를 함께 기재해 재외동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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