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1일 공개 질의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작년 토론회에서 그(유 이사장)는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법원은 결국 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물론 문제의 표창장도 위조로 확인됐다. 이제는 (유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사실로 인정할까. 그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그(작년 토론회) 자리에서 그(유 이사장)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때는 다 받아들이겠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증거인멸을 '증거보전'이라 고쳐 불러 가면서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싸잡아 비난하던 그였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터.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 그동안 허위와 왜곡으로 대중을 오도해 왔다면, 책임은 못 지더라도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정 교수 재판부는 판결문에 그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며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죄책을 져야 할 것은 정 교수만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준 그 허구의 프레임은 유시민이나 김어준과 같은 선동가들이 함께 제작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거짓말로 인한 구체적 피해자들이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심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대학 입시 업무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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