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놓고 한일 외교 장관이 전화로 회담을 열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해왔고, 강경화 장관은 일본 정부의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어제(9일) 오전 2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이 통화 요청을 해온 겁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재차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가토 가쓰노부 / 일본 관방장관 (그제)
-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습니다. 일본은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표명했습니다."
이후 모테기 외무상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도 양국 관계 악화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용수·길원옥 할머니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도 오는 13일 내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MBN #위안부배상판결 #강경화 #모테기 #전화통화 #한일관계 #노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