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4월 말부터 50일간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노조간부에게 일반직원의 최대 4배까지 호봉을 부여하거나 이면 합의로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60개 공공기관 모두가 사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단체교섭과 이면합의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제점이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