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