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국회에선 지난해부터 진통이 거듭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업장에서 사고사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게 골잔데요.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걸로 합의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안 통과를 외치며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왔던 산재사망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현장음)
"발의자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시라고요!)
▶ 인터뷰 : 김미숙 / 김용균재단 이사장
- "한해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400명이 죽어나갑니다. (중대재해법은) 이들을 계속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
여당 내에서도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제 그 죽음마저 차별당하게 될 처지입니다. 이 땅에서 일하다 일터에서 돌아가신 모든 산재 노동자와 유가족께 사과드립니다.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키기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업계는 엄벌주의에만 치우친 법이라며 법안 통과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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