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헬스장, 태권도장 등 영업을 제한당한 업종의 손실은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 직접 희생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은 업종은 국가가 보상해야 합니다'란 글을 통해 "재정상황만 고려하면 고민이 많다만, 심각한 비상상황에서 개인에게만 고스란히 그 책임을 지우는 것 또한 바르지 않다"고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재차 "손실에 대한 전액보상은 어렵겠지만, 더 과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이런 시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김 의원은 "가계를 살리는 게 가정을 살리고 곧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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