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대하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 신청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이들은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이 강행돼 추천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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