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입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