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태 허용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축소되며 유전성 간질이나 정신박약, 간염, 수두 등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낙태
또 수두와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도 낙태가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서 제외했으며, 풍진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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