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한 여야가 처벌수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늘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 속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레(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1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도 열었는데, 일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선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시 경영진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정부안보단 다소 약해졌지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
-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나 또 그만큼의 산재 피해자분들의 보호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부안인 최대 5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며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 정의당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단식) 25일을 넘기고 있는 유가족들이 이러다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6일) 다시 모여 공무원 특례와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등 남은 쟁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