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의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정부 책임자를 삭제했는데, 공무원은 빠진 채 기업인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강도도 낮아졌는데,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낮췄습니다.
법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을 늦추는 등 유예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 국회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들은 기업보호법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 여야 심사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