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인 채용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당시 직원성향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증언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