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의 임차료 부담이 높아지자 당정이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정이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올해 4차 추경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내년 1월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개인택시도 지원을 받게 되고, 이번엔 법인택시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580만 명으로 늘어나고, 애초 3조 원대로 예상돼던 지원액은 5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정은 임시국회 내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세법 개정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