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 원이 차등지원됩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당정청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됩니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