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32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워 참전 명예 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수당 지급
그가 발의한 법률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 의원은 "국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