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1시간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끝내고 나와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