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정 교수 측은 오늘(23일)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변론을 맡아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판결선고를 듣고 당혹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일부 공모 관계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