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에 한해 임대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을 유도
홍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형태의 지원이라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만큼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