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이 오늘(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징계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정직 처분 집행정지 1차 심문 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징계 처분은 이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한 직무배제 처분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와 관련돼 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이미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라며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법무부의 일원인 만큼 헌법에 근거해 이뤄진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징계법의 취지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징계권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고 흠결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등 본안 쟁점까지 심도 있게 살피면서 재판이 속행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은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 측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만한 쟁점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추가로 심리 기일을 지정한 것은 양측에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정직 처분의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은 모레(24일) 오후 3시 진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