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양측 입장이 크게 맞서자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