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모임에서 사실상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시 100여 명을 모아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25분가량 호소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의원이 선거법이 규정한 당내 선거 운동 방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이 이 모임에서 김정은, 김정일 이름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상대 후보에 직접적으로 빗댔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직접적으로 빗댄 발언을 한 사람은 이 의원의 지지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자신이 상대 후보를 김정은, 김정일 부자에 빗댄 발언이 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3선으로 다수 선거 경험이 있어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법을 어긴 것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당시 모임 참석자 대부분이 이 의원 지지자였고, 이 의원 지지 호소 발언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공정하고 엄격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