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된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은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건에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과정에 대해 행안부장관 후보자인 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 몸담았던 전 후보자는 당시 특가법 개정 취지에 관한 질의도 받았습니다.
이 차관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당시 법 개정이 논의된 게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으나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 관련 질의에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미약해서 실질화 방안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선거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 임명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역대 행안부 장관들도 어떤 선거에서도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으며 그 선례를 따라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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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 이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사건 수가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해마루 사건에 관여한 일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