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습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만약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중 이용 시설 내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